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 서울 15℃

  • 인천 16℃

  • 백령 16℃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5℃

  • 수원 13℃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3℃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6℃

모뉴엘 뇌물 받은 수출입은행 전 간부, 2심에서 4년 실형

모뉴엘 뇌물 받은 수출입은행 전 간부, 2심에서 4년 실형

등록 2016.01.20 16:25

조계원

  기자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전직 수출입은행 간부에 대해 징역 4년의 처벌이 선고됐다.

특히 이 간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죄가 추가로 인정되며 처벌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모(56)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서씨가 2013년 10월 한 호텔에서 박 대표를 만나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14장(총 700만원 상당)을 받은 부분만 유죄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추가로 2012년 10월과 2014년 3월 박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것도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따라서 1심에서 집행유예에 머물렀던 양형 수준이 2심에서는 실형으로 가중됐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공공기관의 간부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수수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지적하고, 서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모뉴엘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모뉴엘 사태로 수출입은행은 113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은행권 전체 피해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