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한 달간, 승선인원 규정 준수 여부, 화물적재 및 고박 상태 점검 실시
이번 점검에서는 최대승선인원 준수 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화물적재 및 고박 상태와 화재예방 조치가 적절한지도 살펴본다.
특히 항로 특성상 야간에 목포항에 입항하는 목포-제주 항로 운항 선박도 점검을 실시해 점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규열 해사안전과장은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내항화물선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목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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