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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일부 승소

롯데주류,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일부 승소

등록 2016.01.14 07:29

황재용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롯데주류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허위적인 방송을 하고 이를 확대해 재생산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소비자TV는 지난 2012년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을 방영했다. 이어 하이트진로는 방송 내용을 전단과 현수막에 담아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등에 퍼뜨렸다.

이에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피해를 봤다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의 매출 감소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방송 후 약 6개월간 롯데주류가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상 손해 약 30억원을 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기타 비용 등을 더해 총 33억원을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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