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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1일 ‘임금협상 잠정합의’ 찬반투표(종합)

기아차, 11일 ‘임금협상 잠정합의’ 찬반투표(종합)

등록 2016.01.06 14:23

윤경현

  기자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임금인상, 성과포상금 지급 합의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양측은 작년 8월 11일 상견례 이후 14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 만이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기아자동차 노사는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양측은 작년 8월 11일 상견례 이후 14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 만이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차 노사는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양측은 작년 8월 11일 상견례 이후 14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 만이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 2015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포상금 400% + 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 + 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주식 55주 및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이 같은 합의는 악화된 경영실적 및 환경 변화 등이 감안된 결과다.

교섭 장기화로 인해 산업계 및 협력사, 고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노사간 공감을 이루면서 새해 들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섭에서 확대방안을 합의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59세 10%, 만60세 10%)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 지속 논의하여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 시행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기아차 임금교섭은 협상 도중 노조 선거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으나, 고객과 사회, 협력사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노사간 변함이 없었다”며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가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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