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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가스 등 의무보험 가입 철회 불가능해 진다

체육시설·가스 등 의무보험 가입 철회 불가능해 진다

등록 2015.12.28 12:19

조계원

  기자

금융위 의무보험 청약철회권 제한 결정

체육시설·가스 등 의무보험 가입 철회 불가능해 진다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28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업계가 올해 요구한 건의과제 가운데 불수용된 건의과제를 재검토한 결과 약 50%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수용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의무보험에 대한 청약 철회권’이 제한된다. 현재 의무보험 가운데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은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권 인정에 따라 보험 가입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인가 과정에서 의무보험 가입증을 납부하고 의무보험의 가입을 취소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사고 발생 시 일반 국민의 피해 전가를 고려해 의무보험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꺾기방지 규제 때문에 ‘오히려 차주의 손실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입한 펀드상품 등을 해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당국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보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주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불가피하게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당국은 규제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청년층의 병원비·등록금 등 300만원 이하 긴급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확인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업계의 반복된 건의가 있고 수용 여지가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를 수용했다”며 “학계, 연구기관은 물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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