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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인수한 미래에셋, 국회 여전법 개정안 논의에 촉각

대우증권 인수한 미래에셋, 국회 여전법 개정안 논의에 촉각

등록 2015.12.27 09:44

수정 2015.12.27 09:45

안민

  기자

개정안 통과 후 5년 안에 초과 지분 처분...100% 이하가 되도록 증자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을 인수한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증권 지분 일부를 처분하거나 미래에셋캐피탈의 증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여전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계열사 출자총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를 초과하면 개정안 통과 이후 5년 안에 초과 지분을 처분하거나 100% 이하가 되도록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9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지분 38%(시가 6724억원)와 미래에셋생명 지분 19%(169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5903억원) 대비 150% 수준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상증자를 한다면 지분 4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개인 돈을 끌어 들여야 한다.

초과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만일 초과 지분 해소를 위해 매각한 주식이 비우호 세력에 넘어가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미래에셋 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여전법이 개정되면 미래에셋은 유예 기간 내 적법한 상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며 “다만, 과도한 규제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에 돈을 쓰기보다는 글로벌 투자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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