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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가처분 소송 심리 종료···양측 신경전 지속

롯데家 가처분 소송 심리 종료···양측 신경전 지속

등록 2015.12.23 19:11

정혜인

  기자

“롯데쇼핑 중국 자료 추가요청”vs”이미 낸 자료나 이해했나”30일까지 추가 서류 제출 후 재판부 검토

롯데家 가처분 소송 심리 종료···양측 신경전 지속 기사의 사진


롯데가(家) 첫 법정다툼인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23일 3차 심리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이 장부 열람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에 대해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의 재무제표, 칭다오(靑島) 롯데마트 부동산 매각 관련 계약서, 롯데브랑제리 및 롯데알미늄 주식 처분 관련 주식가치평가서 등 7가지 항목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롯데쇼핑 홍콩의 재무제표가 롯데쇼핑 것과 다르다는 점, 칭다오 롯데마트 저가매각 의혹, 롯데브랑제리 주식 저가처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미 저희가 제출한 (1만6000페이지 분량의) 자료 자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7가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회계장부 작성에 기초가 되는 회계서류도 (신동주 회장 측에) 다 냈다고 보면 된다”며 “신청인이 중국 사업 1조 손실과 관련해 더 이상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주장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피신청인(롯데쇼핑)의 ‘전부 제출했다’는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며 “말로만 설명한다고 해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이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종속회사와 관련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일체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신동주 회장 측이) 한 달 가까이 검토했지만 중국 손실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한 신청인의 의혹 제기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 절차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12월 30일로 정하고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측은 “1만 6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아직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일단 자료의 양으로 봐서는 원고(신격호 총괄회장 및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할 예정이며, 이번과 같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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