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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거주자 우선제도’ 이용해 투기

세종시 공무원, ‘거주자 우선제도’ 이용해 투기

등록 2015.11.24 08:48

신수정

  기자

세종시이주민아파트가 들어설 세종시 3-2생활권 부지 전경. 사진=신동아건설 제공세종시이주민아파트가 들어설 세종시 3-2생활권 부지 전경. 사진=신동아건설 제공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아파트 특별공급혜택을 받은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자 우선권을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이미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더 분양받고 있다.

거주자 우선제도는 정부가 공무원 등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아파트 분양시 세종시 거주 2년이 넘으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그동안 세종시로 이전한 일부 공무원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거주자 우선제도가 공무원들에게 특혜만 주고 오히려 세종시 인구 유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국토부와 '거주자 우선제도'의 개선을 검토했으나 공무원 이주 촉진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 수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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