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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청년수당 직접 지급’ 법제화 추진

김광진, ‘청년수당 직접 지급’ 법제화 추진

등록 2015.11.09 16:35

이창희

  기자

청년발전기본법 발의···정부·지자체 여건 따라 탄력지급“서울 기준 90억 적용해도 전체 복지예산 0.04% 수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DB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D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청년의 체계적인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청년고용촉진을 5조원을 투입하고 내년 청년인턴지원제 예산이 2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원금 대부분이 청년이 아닌 기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투입학도 청년일자리는 단기인턴과 비정규직 등 일회성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모든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수당 지급 액수와 범위는 국가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청년들에게 구직수당과 생활비,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매달 약 50~100만원 수준의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청년인턴, 고용지원금제도는 청년의 본질적인 능력개발보다 단기성 인턴, 비정규직만을 양산하는 구조”라며 “청년인턴들은 회사에서 복사하기, 커피타기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능력개발과 안정적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은 장기적 인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패한 제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직장인 뿐 아니라 창업가, 예술인 등 모든 분야, 모든 진로의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밝힌 청년수당 예산은 한 해 90억원”이라며 “서울시 기준을 전국에 적용한다 해도 500억원 정도로 정부 전체 복지예산인 123조원의 0.04%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보조금 등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2조원, 전체 정부의 복지예산은 123조원 수준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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