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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중고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폐지 법안 발의

이학재, 중고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폐지 법안 발의

등록 2015.11.02 17:29

이창희

  기자

중고자동차 수출과정의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해 영세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중고차 수출이행신고 제도는 수출말소신고 된 차량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불법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말소된 차량의 무등록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관세청 홈페이지(유니패스)에서 차대번호 조회로 수출이행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에서 수출이행미신고자를 조회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

이처럼 세관을 통한 수출이 완료되면 행정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이행신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가 영세한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많아 수출이행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행정력 낭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원은 “최근 중고자동차 수출 시장의 경쟁 과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고제도로 인한 중소 수출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수출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행정 효율성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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