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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계획 승인’ 적법

법원, ‘정부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계획 승인’ 적법

등록 2015.09.24 15:03

현상철

  기자

법원이 정부의 신고리 원전5·6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4일 조승우 전 의원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인권자가 산업부라 해도 위법하거나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개발사업자와 산업부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해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원전 계획의 승인 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 등은 신골5·6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조항에 위헌이라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지난해 1월 승인, 고시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오는 12월 착공해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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