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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노조 투표 부결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노조 투표 부결

등록 2015.09.21 19:47

강길홍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안’이 21일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조합원(74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38명 중 244명(투표자 대비 38.2%)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비정규직의 2017년 말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 정규직 채용, 근속기간 일부 인정, 노사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마련에는 현대차 사측, 사내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이 참여한 만큼 노조 투표가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합의안 찬성은 사측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8.18합의안과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부결 운동을 벌였다.

노사 전문가들은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중에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는 조합원이 적지 않아 부결 운동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 현대차 노사 마찰이 다시 격화하거나 ‘정규직 인정’과 관련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나올 때까지 장기화할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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