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 서울 22℃

  • 인천 23℃

  • 백령 18℃

  • 춘천 22℃

  • 강릉 25℃

  • 청주 24℃

  • 수원 23℃

  • 안동 23℃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4℃

  • 전주 26℃

  • 광주 24℃

  • 목포 23℃

  • 여수 24℃

  • 대구 26℃

  • 울산 25℃

  • 창원 26℃

  • 부산 25℃

  • 제주 22℃

내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올해보다 3331억원↓

내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올해보다 3331억원↓

등록 2015.09.11 17:59

현상철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3331억원 감소한 35조33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말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추정)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로 올해(추정) 35조6656억원보다 3331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으로 국세감면액은 올해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확대·도입으로 증가 전년(34조3383억원)보다 1조3273억원 늘었다.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도입 효과를 제외하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4705억원 감소한 33조8678억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세감면율은 작년(실적) 14.3%, 올해(추정) 14.2%, 내년(추정) 13.7%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