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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징역 5년 구형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5.08.28 18:06

서승범

  기자

횡령·배임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이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정 사장에 대한 결심 선고안에서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최모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하고 ▲순천시 공무원 신모씨는 징역 5년 ▲중흥건설 부사장 이모씨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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