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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행’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행’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5.08.18 11:23

조계원

  기자

NH농협은행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은 물론 농어촌, 도서벽지 등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농협은행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으로 생계위험에 놓이는 경우 이를 안정시키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일종의 복리식 퇴직금제도다. 협약에 따라 9월 1일부터 농협은행에서도 판매된다.

공제 가입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가운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연간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며, 가입 시부터 2년간 월 납입금액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특히, 공제 납입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가 불가능한 대상으로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 자금 마련에 활용이 가능하다.

농협은행 김주하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경제의 핵심 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앞으로의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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