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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고위공직자 급여 가구중위소득 1.5배로 제한”

최재성 “고위공직자 급여 가구중위소득 1.5배로 제한”

등록 2015.07.14 15:04

문혜원

  기자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런 심사 결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을 포함한다.

이 때 내부 승진한 고위공직자는 제외되고 임명되거나 선출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더불어 고액 연봉 논란의 핵심인 공공기관 임원들이 이번 법안의 주요 대상이다.

또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22만원인 가구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을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사실상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의 경비에 대한 심사도 규정했다.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 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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