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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행사 임박···전운 감도는 與野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임박···전운 감도는 與野

등록 2015.06.24 15:58

수정 2015.06.24 16:08

이창희

  기자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서 입장 밝힐 듯與 재의결 포기 가능성···野 반발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재의결을 놓고 여야가 벌일 공방 속에 올가을 정기국회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격랑에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그 시기는 25일 국무회의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최종 시한인 30일까지는 결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회법 수용의 전제로 위헌성 제고를 수차례 거론한 것이 그 배경이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해 반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절차에 따라 재의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표결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의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일부 의원들에 지나지 않아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날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의 회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로 인한 정국 경색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위헌성 문제는 거부권 아닌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거부권 행사로 새정치연합이 반발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각종 법안 처리는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는 법안 통과가 절실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집권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더 이상 국회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놓치더라도 국정 운영의 동력 자체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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