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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석패율제 도입 제안

與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석패율제 도입 제안

등록 2015.04.02 17:46

이창희

  기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새누리당 제공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새누리당 제공

내년 차기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담은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위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안을 보고 했다.

의총에서는 국민공천제 및 석패율제 도입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완화, 선출직 공직자 사퇴시기 확장 등이 보고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 추천의무화 및 선거보조금 감액과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의 핵심내용은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선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혁신을 통해 정신불신을 뛰어넘고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정개특위가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현안 때문에 내년초까지 미뤄지면서 종전의 공천제도 답습이 우려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혁신위 선거공천개혁소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여야 합의로 같은 날 국민경선을 실시해 동원선거·돈선거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도 경선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 법안을 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혁신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추천하고 예비선거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예비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비선거는 해당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전략공천도 없앨 예정이다. 석패율제 도입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적 신뢰 하락과 의원 활동 제약을 막기 위해 국회의 모든 일정을 1년 단위로 사전에 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회의일정 변경은 해당 위원회 등 소속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이 제시됐다.

임시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 별로 감사 일정을 각기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감에서의 일반증인 채택 기준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날 제시된 혁신안은 의원들의 추인이 이뤄지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법안 발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도입 등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 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부분적인 난항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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