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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에 막힌 법안들, 4월엔 통과?

2월 국회에 막힌 법안들, 4월엔 통과?

등록 2015.03.31 10:08

문혜원

  기자

끈질긴 與 “경제활성화법, 7개까지 합의 ‘쾌거’ 달성”
뚝심의 野, 여전히 서민주거안정·최저임금인상 ‘온힘’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각기 다르게 내밀면서 힘겨운 합의점 찾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법 9개의 우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개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법 등이다.

이 중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민간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2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법안은 4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밝다.

우선 3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서 처리방향이 합의된 바 있다. 애초에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의료’와 ‘보건’ 분야를 뺀 나머지 부분만을 처리한다는 조건 하에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가 보건·의료를 빼지 않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며 처리 여부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위임해 여야 합의사항이 지켜질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창업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과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토록 허가하는 관광진흥법은 여야가 이미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관광진흥법이 ‘재벌특혜’라며 맞섰으나 최근 “여당의 주장대로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면 처리할 수 있다. 공실률을 보고 결정하자”고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

금융위설치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세부 방안에는 차이가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는 공감하는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역시 아직 여야의 입장 차는 있지만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서민주거안정 관련법(주거복지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소득세법)과 생활임금의 근거조항을 두는 최저임금 인상법 등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가계부채와 생활비를 경감하며 최저임금법과 전월세대란해소법을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5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4월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한차례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올해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외로 기
권과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결돼 학부모들의 강렬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전국의 학부모들 사이에선 당시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마저 전개하겠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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