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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Vs 은행, 지급결제 허용 놓고 ‘힘겨루기’

[포커스]보험사 Vs 은행, 지급결제 허용 놓고 ‘힘겨루기’

등록 2015.03.13 07:30

수정 2015.03.13 07:33

정희채

  기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권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권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논란이 거론되면서 은행과 보험사들의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자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벌써부터 정부 로비전까지 진행되고 있다.

◇재점화 되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최근 금융당국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증권사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기업 등 법인고객을 제외한 개인고객에 한해 지급결제가 허용됐지만 보험사는 적용을 받지 못했다.

현재 보험 가입자들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계좌에서 바로 보험료를 내고 받을 수 있다. 보험계좌에 든 돈으로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결제,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현금 수시 입출금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이 다시 논의 되는데에 대해 은행권은 불편한 심기다. 이미 지급결제 문제는 은행권에서 2006년 자본시장통합법 논의시 이후부터 몇차례 거센 반대로 국회를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고유 핵심 업무인 지급결제를 보험사가 겸업 방식으로 영위하는 것은 ‘금융 3법(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금융산업의 핵심 업무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지급준비금 등 다른 업권보다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반면 보험사들은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결과를 낳게 돼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지급결제 시스템 불안정성도 은행권이 주장하는 반대 논리다. 보험사는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성 악화나 금융위기 발생시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보험사 자체 유동성으로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권, 지급결제 허용에 총력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우선 수수료와 업무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받거나 지급할 때 은행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용시 건별 수수료가 100~400원 정도다. 41개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한 자금이체 수수료만 지난해 1690억원대로 추정된다.

단 중소형 보험사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험사가 직접 결제계좌를 운영할 경우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주도해 구성한 금융공동망에 참여해야 하는데 많게는 연 300억원가량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보험사들은 부담이 적지만 당장 지급여력비율(RBC) 관리에도 벅찬 중소형사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새 시스템 구축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보험업권은 지급결제 허용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관계자는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결제 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하다.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신시장 창출에서 얻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장 10여명이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자 곧바로 다음날 보험사 사장 9명이 정무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어느 한쪽 편을 들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급결제가 허용 되려면 우선 보험업법 개정부터 필요한데 과거에도 수차례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일단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목표를 세워뒀지만 법 개정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현재는 협회 등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설명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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