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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30% 의무화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30% 의무화

등록 2015.02.26 14:30

문혜원

  기자

국민건강진흥법 일부법률안 복지위 통과

금연경고사진으로 채운 호주 담배. 사진=연합뉴스 제공금연경고사진으로 채운 호주 담배. 사진=연합뉴스 제공


담뱃값에 흡연에 따른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 앞뒷면의 30% 이상이 경고그림으로 채워지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한 전체 경고 표시는 50%를 넘어야 한다. 담배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법 공표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18개월의 유예 기간과 관련 변동사항은 논의된 바 없다.

앞서 복지위는 이날 오전 해당 법안과 같이 처리키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논의가 늦어질 뻔 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복지위에서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순서에 밀려 토론조차 못한채 의결이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본래 회의 맨 마지막에 논의하려던 해당 법안부터 처리하자”라고 건의한 것이 김춘진 위원장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은 회의가 속개되기에 앞서 “복지위 여야 간사는 해당 법안 처리를 미룰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흡연경고 그림 도입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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