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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3일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 연다

법사위, 23일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 연다

등록 2015.02.21 10:43

김민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21일 법사위에 따르면 공청회에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와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대교수, 오격식 원주대 법학교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공청회 토론 내용을 토대로 2월중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김영란법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2월 처리를 약속한 바 있으나, 법안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2월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는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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