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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우버’ 형사 고발 결정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우버’ 형사 고발 결정

등록 2015.01.22 12:04

이선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택시 앱 ‘우버’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의 국내 사업자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중 신고 위반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제3자가 고발해도 되는 사항”이라면서도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을 관리하는 만큼 요청이 왔고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결론이 났으니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는 앞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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