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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1일 연말정산 보완책 합의

[전문]당정, 21일 연말정산 보완책 합의

등록 2015.01.21 15:50

문혜원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자녀 출생 공제를 신설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합의를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 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약 9300억원의 재원이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게 설계된 점을 충분히 공감했다.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만큼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의 개정 효과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추가공제·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3인이상 20만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정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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