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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결국 사의 표명

‘사퇴 압박’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결국 사의 표명

등록 2015.01.11 17:01

정백현

  기자

11일 사의를 표명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뉴스웨이DB11일 사의를 표명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뉴스웨이DB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11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장 사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밝혔다. 장 사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직권 해임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당초 가스공사 이사회는 지난 7일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으나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해임안에 반대해 부결됐다. 해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인 5명이 찬성해야 한다.

장 사장은 사임 결정에 대해 “지난 1년여간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조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장 사장의 해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표는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그는 해임 절차에 의해 강제 퇴직된다. 해임된 공기업 임직원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결국 그는 지난 12월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이 물러난 뒤에는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이종호 가스공사 기술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하게 된다.

장 사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취임했으며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놓고 있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탄생한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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