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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명칭 보수로 변경 추진

국회의원 수당 명칭 보수로 변경 추진

등록 2014.12.04 15:40

이창희

  기자

공무원 보수 관련용어 통합 취지세비 둘러싼 비판 면피 꼼수 지적도

국회의원의 세비 내역 중 각종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의 명칭을 ‘보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 전체의 보수에 관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를 둘러싼 비판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 성격의 ‘수당’을 ‘보수’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수를 다른 정무직 공무원과 구분해 수당이라고 칭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실질적인 겸직이 어려워지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공무원 전체의 보수에 관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보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를 근거로 ‘수당’은 기준 외 보수로서 기본급을 보완해 주는 부가급여를 의미하지만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뜻해 국회의원으로서 급여의 의미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73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 이유 없이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수당은 어디까지나 본업 이상의 업무 등을 했을 경우 추가로 받는 개념”이라며 “이를 전부 보수라고 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명칭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월 646만40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과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회기 중 특별활동비, 그외 여비 등을 수령하고 있다. 총 소득 중 상당한 비중의 수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세비 논란은 심심찮게 불거져 나온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무슨 수당의 종류가 그렇게 많으냐’는 내용이 비판의 주요 골자다. 그 결과로 가장 최근인 올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세비 동결을 선언,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3.8% 인상안이 동결로 조정 처리되기도 했다.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뉘앙스만 달라져도 의원 세비에 대한 여론의 비판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뿌리 깊게 자리잡은 정치 불신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나”라고 개탄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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