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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늘 세월호 3법 일괄처리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늘 세월호 3법 일괄처리

등록 2014.11.07 13:20

이창희

  기자

쟁점 됐던 시행 시점은 ‘공포 즉시’18일 국무회의 의결 후 19일 시행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었던 정부조직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여야가 당초 예고한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간 쟁점으로 대두됐던 개정안 시행 시점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했던 ‘공포 즉시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은 예산 심사를 이유로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세월호 3법 일괄처리라는 당초 합의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구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유병언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은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 장관과 인사혁신처장 등에 대한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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