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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고용실적 따라 임대료 차등감면

단지형 외투지역, 고용실적 따라 임대료 차등감면

등록 2014.10.14 11:00

김은경

  기자

산업부, 15일부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R&D)시설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투자금액 외 고용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기업의 헤드퀘터 및 R&D시설 인정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헤드쿼터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모기업 매출액 3조원 이상, 인력 10인 이상, 외국인투자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한다. R&D센터의 경우 연구인력 5명 이상,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투지분 3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제도는 투자금액 외에도 고용실적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감면 되도록 개편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대규모 설비투자 중심으로 이뤄져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조세감면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의무도 완화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로도 산업부에 자본재 처분 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관 후에도 조세 감면대상 자본재 검토·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의 편의도 높였다. 코트라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를 추가했다. 아울러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부품소재 인용규정도 개선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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