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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잊혀질 권리’ 신청 4개월 만에 14만건 접수···42% 승인

구글, ‘잊혀질 권리’ 신청 4개월 만에 14만건 접수···42% 승인

등록 2014.10.11 18:02

김아연

  기자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4개월간 받은 개인정보 삭제요청이 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이중 42%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13일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링크를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사용자들이 갖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10일(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29일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옛 자료에 대한 14만4907건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받았다.

신청서에 포함된 웹 페이지 수는 49만7507개이며 구글은 지금까지 이 중 17만506개(41.8%)에 대해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제거했다. 다만 나머지 23만7561개(58.2%)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했다.

나라별 ‘잊혀질 권리’ 신청 건수는 프랑스 2만8898건, 독일 2만4979건, 영국 1만8304건, 이탈리아 1만1379건으로 제거된 웹주소(URL)를 도메인별로 보면 페이스북이 3331개로 가장 많았다. ‘프로파일엔진닷컴’(3287개)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바두닷컴(2198개)도 상위권에 올랐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구글 그룹스 사이트도 삭제 요청을 많이 받았으나 구글 검색서비스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콘텐츠 자체가 삭제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지므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계에서 제외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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