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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식선물 시장조성계약 체결

거래소, 주식선물 시장조성계약 체결

등록 2014.09.03 12:53

박지은

  기자

거래소 및 증권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주식선물 시장조성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성철현 현대증권 전무이사, 원종석 신영증권 대표이사,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강기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구동현 대우증권 대표이사거래소 및 증권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주식선물 시장조성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성철현 현대증권 전무이사, 원종석 신영증권 대표이사,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강기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구동현 대우증권 대표이사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3일 대우증권 등 6개사와 주식선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시장조성자를 통해 상품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대우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사다.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신규 상장 35개 종목을 포함한 총 57개 종목에 대하여 시장조성자로서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각각 담당하는 종목(1사당 9~10개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3틱(tick) 이내의 매도·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투자자가 언제든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향후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시장조성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개발, 제도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조성자 역시 단순히 호가를 공급하는 역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거래소와 폭넓게 공조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이 예정된 주식옵션, 섹터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에 대해서도 시장조성자를 도입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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