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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낙마시킨 아파트 업계약서 실체는

안대희 낙마시킨 아파트 업계약서 실체는

등록 2014.08.21 08:07

수정 2014.08.23 05:23

김지성

  기자

현금 선납 후 할부금리 등 고려 할인받아분양업계선 공공연한 미분양 판매마케팅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와 관련한 도덕성 문제는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있었고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업계약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여서 작성하는 ‘업계약서’는 할인분양에 대한 기존입주자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있어, 미분양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행태다.

수분양자도 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시기인 만큼, 취득세 부담은 적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세 감면 기간이 아니더라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에 십상이다.

실제 안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공급면적 257㎡, 78평)를 샀다.

등기부동록상 거래금액은 16억2247만5000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2억5000만원에 사들여 ‘업계약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은 분양대금 선납을 통해 특별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통상 2년에 걸쳐 나눠 낸다.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안 전 대법관은 장기 납부가 아닌 선납을 하면서 금리 등을 고려한 이자분을 할인받았다.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한 할인판매는 미분양 아파트에선 쉽게 접할 수 있다.

고양 삼송의 한 아파트는 전용 145㎡(44평) 미분양 물건을 최대 1억원 할인 중이다. 계약금을 내고 6개월 안에 나머지 분양금을 한 번에 모두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2년 장기 납부가 아닌 선납(계약 후 6개월 내)을 하면 금리 등을 고려해 할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업계에서는 선납을 통한 할인은 정확한 의미의 업계약이 아닌 일종의 판매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판매 방식이 법의 경계선에 있고, 수분양자 역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양도소득세 탈루가 1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며 “애초 분양가를 전액 낸 입주자들의 재산권 피해와 함께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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