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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의무납입기간 7년→3년 단축

[2014세법개정안]재형저축 의무납입기간 7년→3년 단축

등록 2014.08.06 15:25

손예술

  기자

앞으로 재형저축 의무납입기간이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가 내년 1월 1일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의무납입기간이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의 납입한도는 변하지 않는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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