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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6.9%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국민행복기금 6.9%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등록 2014.06.23 08:20

최재영

  기자

채무불이행자 75% 연소득 400만원 저소득층
인천지역 채무불이행 비율 7.5% 전국 최고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5%는 연소득 400만원의 극빈층으로 조사돼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18만명(공적 AMC 이관채권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중 2만9000명(16%)이 채무를 완제했고 10만7000명(59.7%)이 정상상환 중이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은 1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의 6.9%) 수준이다. 이들 중 75%(9000명)는 저소득층으로 연소득 4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에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와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지원했지만 정부 목표와 달리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18만5000명이 신청해 18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 금액전 전체 조정 전 원금규모는 1조9099억원, 조정 금액은 9189억원이었다. 1인당 규모로는 1063만원 원금이 511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 채무조정 현황별로는 인천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7.5%로 전체 평균 6.9%보다 0.6% 포인트 높았다. 이어 서울 7.3%, 경기 7.2%로 수도권 지역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 신용회복 기회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채무원금조정과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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