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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67.15%, “내부자 주식 거래 성행”

국내 상장사 67.15%, “내부자 주식 거래 성행”

등록 2014.04.15 08:13

김민수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가운데 7곳꼴로 매년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김태규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가 국내 표본 상장사 8967개 기업의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상장사는 6021개로 전체 표본의 67.15%에 달했다.

현행법상 주요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면 합법적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내부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위를 활용해 미리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태규 교수의 분석결과 금융당국에 신고된 내부자 거래는 지난 2003년 분석대상 상장사의 58,2%에 머물렀으나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로 높아졌고 이후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69.1%, 68.3%로 60%대 후반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하는 사례보다 더 많았다.

내부자 거래가 일어난 기업 중 주식 매수가 나타난 곳은 전체의 53.5%로 매도 비율보다 높았다.

또한 자기 회사 주식이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을 때 매수에 나서는 비율도 과대평가 판단시 주식을 파는 비율보다 높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경우 내부자 거래 순매수 기업은 73.3%까지 높아졌고 순매도 기업은 26.7%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업 내부자들의 주식거래가 합법적·비합법적 거래가 혼재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거래 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위법성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규제론자들은 내부자 거래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초과 수익을 얻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와 저가매수 또는 고가매도와 같은 반대투자전략을 주식거래에 사용한다는 실증적 증가가 나왔다”며 “미공개 정부 이용 뿐 아니라 반대투자전략을 이용한 초과 수익을 모두 고려한 내부자 거래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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