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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당 통행료 책임 직원에 전가

도로공사, 부당 통행료 책임 직원에 전가

등록 2014.04.10 10:03

김지성

  기자

톨게이트 직원에 4년 치 소급 월급서 공제
도공 “월급 외 수당서 뺄 것, 위법 아니다”

도로공사, 부당 통행료 책임 직원에 전가 기사의 사진

한국도로공사가 전관예우 사장들의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데 이어, 부당 통행료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중심에 섰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공은 주한미군 렌터카 차량의 부당한 통행료 면제 책임을 톨게이트 요금수납 직원들에게 물어 4년 치 면제액을 한꺼번에 소급해 급여에서 빼내갔다.

실제 도공의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는 개별 직원별로 2011년 이후 ‘군차량면제착오 처리분’을 계산해 4월 급여지급 시 현금취급수당에서 제외 액수를 지난 5일 통보했다.

미군 차량이 덜 지나는 수도권 A톨게이트 기준 수납 직원 5명에게 1인당 3100~6900원이 공제됐다고 알렸다.

도공측은 등록된 미군 차량과 달리 미군 렌터카 차량은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공제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톨게이트노조는 그동안 도공 관리자들은 심사결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문제로 삼지 않았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와 함께 영업소 신입사원들에게 요금수납과정에서 손해발생에 대비해 예치금을 내게 하고 매달 현금취급수당에서 손해액만큼 빼는 제도 자체도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20조)와 임금 전액불지급 원칙(43)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한 노무사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도공 관계자는 “정산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별도의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부분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역시, 현금취급수당을 월급 외 부분으로 볼 수 있어 법에 접촉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공은 외주업체 사장 자리를 주로 퇴직자에게 맡기고, 이들이 직원들의 월급 일정액을 매달 빼갔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게 최근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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