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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전관예우 외주업체 사장 ‘월급 갈취’ 방치

도로공사, 전관예우 외주업체 사장 ‘월급 갈취’ 방치

등록 2014.04.09 09:46

김지성

  기자

외주업체 사장 대부분 희망퇴사자 출신
월급 매달 빼가는 데도···관리감독 소홀

도로공사, 전관예우 외주업체 사장 ‘월급 갈취’ 방치 기사의 사진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전관예우뿐 아니라 이들의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도공의 외주사인 안전순찰업체에서 벌어졌고 이들 대다수는 도공출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일간지는 “도공 퇴직자가 주로 맡은 외주업체 사장들이 매달 일정액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고, 수습 3개월간 상여금도 사장이나 친·인척 앞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직원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공 A지사 소속 안전순찰원 B씨가 지난 4일 이 신문에 “2012년부터 3년간 지사 사장이 매달 급여에서 20만~30만원씩 환급금 명목으로 임금을 빼내 갔다”며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기사에 따르면 B씨가 “입사할 때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2개 만들라고 지시해 그중 1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달 일정액을 사장 앞으로 이체했다. 남은 금액만 급여계좌에 넣어줬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B씨는 근거로 2012년 3~7월 계좌 거래내용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좌에는 4월 9일 197만원의 3월 급여가 입금된 뒤 바로 당일 20만7600원이 사장 이름으로 된 계좌로 빠져나갔다. 같은 방법으로 6월 8일 31만2000원, 7월 10일에도 24만4000원이 빠져나갔다.

문제는 도공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자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공은 두 달간 53개 지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진천지사를 제외하곤 근로자 급여집행 실태가 양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 “지난해 국감에서 진천지사 계좌이체확인증 조작이 문제가 되자 사장이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환급금을 요구해 받아가다가 파문이 잠잠해지자 올 들어 다시 계좌이체로 환급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해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도공 관계자는 “외주업체 인건비 부당집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계약해지 등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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