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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외치더니 뒤로는 ‘조직적 비리’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윤리경영’ 외치더니 뒤로는 ‘조직적 비리’

등록 2014.04.02 11:36

이주현

  기자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쳐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쳐


롯데홈쇼핑이 전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납품비리 사건이 발각되며 그동안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윤리경영’이 무색해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달 27일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 생활부문장과 전 MD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업체에 허위 또는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 고객지원본부장과 이모 방송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였던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임직원이 모두 연루됐다는 점에서 롯데홈쇼핑을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조직적인 납품비리가 발각되자 그동안 ‘윤리경영’을 약속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해온 롯데홈쇼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쳐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쳐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3년 9월1일 임직원 일동이 ‘우리의 약속’ 7대 항목을 지킬 것을 서약한 바 있다.

‘우리의 약속 7대 항목’은 롯데홈쇼핑이 윤리규범 내용 중에서 중요한 7가지 사항을 선정해 임직원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하도록 요약·정리한 것이며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6번째 항목에는 ‘우리는 협력사로부터 금품수수, 선물수수, 향응접대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3번째 항목에도 ‘우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공지돼 있다.

모두 이번 납품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약속들로 임직원들이 회사 주요 경영 원칙 정신을 지키지 않아 ‘근무기강이 헤이해졌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홈페이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돼 있다.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쳐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쳐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역임하기로 구성돼 있어(사진 참조) 신헌 사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연루됐다.

롯데홈쇼핑은 기업윤리와 관련된 사항의 제보와 신고를 접수 받는 ‘신문고’를 운영해 왔지만 대표이사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인 비리의 발각으로 회사가 운영해온 윤리경영이 무색해졌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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