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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세울 수 있다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세울 수 있다

등록 2014.03.25 08:54

조상은

  기자

규제로 꽁꽁 묶였던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들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해 오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높다며 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공호텔 설립 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내달 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푸드트럭 관련 규제의 완화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톤 화물차의 개조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생문제 등으로 허용시기는 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복잡한 인증절차, 일용직 직원 신고절차 간소화, 외국대학의 제출서류 축소,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관청 일원화 등도 상반기 내 개선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800개 규제에 대한 분석 작업을 펼쳐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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