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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닭·오리 사육농가 ‘파산 위기’···‘사육 휴업기’ 도입 검토

AI 닭·오리 사육농가 ‘파산 위기’···‘사육 휴업기’ 도입 검토

등록 2014.03.10 11:50

신영삼

  기자

▲ 김영록 의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를 비롯해 반경 3km내 닭·오리농가들이 이동통제와 출하통제에 이은 역학조사로 인해 평균 2달간 출하를 못해 파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AI발생은 발생농가 인근에서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어 AI발생 후 첫 번째 이동통제(21일)와 역학조사기간만으로도 상품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가피해 감소를 위해 “AI가 주로 발생하는 1~3월을 닭·오리 사육휴업기간으로 지정하고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만 수 전업 오리농가를 기준으로, “입식한지 42~45일이면 출하되는데, 출하기를 넘어가면 오리 한 마리의 하루 사료비만 175원으로 하루 350만 원, 한 달 평균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9일 현재 27건의 AI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352농가 823만 수가 살처분 매몰됐다.

아직까지 이동통제 및 출하통제를 받고 있는 농가는 전체 사육농가 3953농가 중(닭 3087농가, 오리 866농가) 3749농가로 95%가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닭오리 사육두수가 1억7000만 수임을 감안하면, 이동통제로 인한 농가손실이 5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북방역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하지연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닭·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현재까지 AI가 2년 주기로 5번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AI가 주로 발생하는 1~3월을 닭오리 사육휴업기간으로 지정하고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업보상금과 관련, 한국오리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3개월간 휴업보상금으로 약 3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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