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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밀양 AI발생지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경남도, 밀양 AI발생지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등록 2014.03.07 10:44

김태훈

  기자

전국 AI 종식 시까지 AI 재발방지 긴급방역 지속 추진키로

경남도는 지난 1월 30일 밀양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내 가금농가와 관련시설에 대해 내려진 ‘이동제한 명령’을 37일 만인 3월 7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1일부터 6일까지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10Km내에 있는 가금 사육 43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AI 재발위험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경남도는 밀양 AI 발생 이후, 조기종식을 위해 발생 농가를 비롯한 반경 3Km이내(위험지역)에서 사육 중이던 가금 8농가 10만여 수를 긴급 살처분하는 한편, 발생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살처분 농가뿐만 아니라 10Km 방역대내 이동제한 가금농가·시설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경남도 AI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번 밀양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전국 AI 발생상황이 4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시군에서 운영 중인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은 전국 AI 종식 시까지 계속 운영하는 한편,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소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된 AI는 3월 7일 현재, 17개 시군에서 26건이 발생, 319농가의 가금 720만 수가 살처분 되었으며, 경남도에서는 AI 발생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39억 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한 바 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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