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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일부 인정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일부 인정

등록 2014.02.17 17:08

이창희

  기자

“RO는 내란 혐의 주체···총책은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RO(지하혁명조직)는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RO의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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