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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오늘 1심 재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오늘 1심 재판

등록 2014.02.17 08:22

이창희

  기자

DJ 이후 34년만···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도 영향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이 의원을 포함한 7명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45차에 걸친 공판을 거쳐온 이번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 속에 이날 첫 결과를 받아들게 됐지만 워낙에 첨예한 사안인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으며, 이날 선고에 따라 이 의원의 1차적인 거취가 결정된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이날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다음날인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관련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이후 두 번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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