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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감리 때 건축구조 전문가 참여 의문화

고층 건축물 감리 때 건축구조 전문가 참여 의문화

등록 2014.02.10 09:24

성동규

  기자

앞으로 고층 건축물 공사 감리시 건축구조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설계뿐 아니라 감리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설계대로 공사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리 때도 건축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을 감리할 때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기존에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으나 감리 때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설계도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 관련 사항, 구조계산서에 적힌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의 변동 관련 사항, 주요 구조부의 상세도면 관련 사항 등을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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