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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선고공판 모두 11일로 연기

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선고공판 모두 11일로 연기

등록 2014.02.05 16:00

최원영

  기자

재판부 “사건 종합적 검토 위해 연기”

6일 선고예정이었던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회장 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이 11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이어 오후 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한 판결을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공판 과정에서 배임 액수가 다소 줄었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여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구자원 LIG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로 11일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기성 CP 발행에 따른 피해자 700여명에게 피해액 2100억원가량을 전액 변제해 정상참작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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