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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내달 1심 판결 나온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내달 1심 판결 나온다

등록 2014.01.22 10:01

이창희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7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지난 21일로 40차를 돌파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사상학습 관련 문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빚어졌다.

문건을 두고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피고인들 소유 여부와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 3일 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1심의 최종 선고는 2월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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