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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못 말리는 또 다른 ‘갑의 횡포’

[단독]롯데그룹, 못 말리는 또 다른 ‘갑의 횡포’

등록 2013.11.11 11:14

수정 2013.11.11 11:30

이주현

  기자

기존 영세상인 마트 운영 건물에 롯데슈퍼 입점‘동종업종 불가’ 원칙깨고 보상도 없이 밀어내기임대차계약 마저 무시한 일방통행 행보에 분통

롯데슈퍼 로고롯데슈퍼 로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불공정 사례를 개선중인 롯데그룹이 영세상인의 고충을 나몰라라하는 또 다른 ‘갑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에서 1997년부터 마트를 운영중인 이모씨는 롯데슈퍼가 ‘동종 취급업종 입점불가’ 원칙을 깨고 입점했으며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 갖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뉴스웨이>와의 인터뷰에서 “수년 간 롯데의 횡포에 시달려 왔다”며 “롯데가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상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롯데슈퍼는 지난 2007년 11월 국제전자센터에 입점했다. 이씨는 1997년부터 3년 간 매점을 운영해 오다 건강이 악화돼 1999년 매장을 임대했다.

이씨는 9년 뒤인 2008년 2월 세입자가 나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롯데슈퍼가 입점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트를 영업을 이어갔지만 롯데슈퍼의 입점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이씨는 “동종업종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인 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는 세입자의 동의만 얻었다”며 “롯데슈퍼가 세입자에게만 권리금을 보상을 해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국제전자센터와 관할 구청, 공정위, 신문고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기야 법정다툼까지 번졌고 지난 20009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관리규정 제58조를 들어 이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58조에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층 또는 일정구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며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양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대표위원회 심의로 변경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슈퍼가 국제자유센터 신탁관리회사인 하나은행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롯데슈퍼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상인들과 마찰을 해소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롯데슈퍼가 국제자유센터 신탁관리회사인 하나은행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롯데슈퍼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상인들과 마찰을 해소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롯데쇼핑과 전자센터간 임대차계약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판결 후 입수했다는 롯데쇼핑과 전자센터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의 6조4항에는 ‘상가공급계약서 또는 관리단 규약에 의하여 업종변경 또는 동종업종 경업금지 의무 등으로 인해 乙(롯데쇼핑)이 입점 전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 각 구분 소유자들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甲은 명도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단 乙은 입점 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씨는 입점 후 발생되는 민원에 乙(롯데슈퍼)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롯데슈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슈퍼의 입장은 달랐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2심 판결까지 난 사안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계약서에 ‘甲(하나은행)은 명도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입점 전 생긴 문제임으로 책임은 하나은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종취급업종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에 책임을 분명히 했고 롯데슈퍼가 입점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던 매장이니 하나은행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나에게 어떠한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안들이 판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롯데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슈퍼가 입점 후인 2008년 2월 사업자등록증을 내 영업을 하고 있으니 입점 후 발생하는 민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슈퍼는 입점 전 영업중인 매장에 대한 책임은 하나은행에 있다는 주장과 달리 이씨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7호인 지하1층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하던 상인도 지난 2011년 8월 롯데슈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롯데슈퍼가 입점 전 발생한 민원에 대한 책임은 하나은행에 있어 회사측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전자센터관리단은 “롯데슈퍼가 입점할 당시 임차인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롯데 측으로서도 이중으로 합의하기에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롯데와 이씨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만 가졌을 뿐 점포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며 “이씨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롯데슈퍼의 출점으로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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