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 주식은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을 지시한 윤모씨의 전 남편인 류원기 회장이 횡령과 배임혐의고 검찰에 기소된 뒤 영남제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열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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