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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영남제분 상장폐지 요건 없다”

거래소 “영남제분 상장폐지 요건 없다”

등록 2013.10.30 19:56

최재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영남제분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 주식은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을 지시한 윤모씨의 전 남편인 류원기 회장이 횡령과 배임혐의고 검찰에 기소된 뒤 영남제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열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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