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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公, 전세자금보증 소득·가격 상한선 도입 검토

[국감]주택公, 전세자금보증 소득·가격 상한선 도입 검토

등록 2013.10.21 14:23

박수진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21일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제도에 소득·주택규모·주택가격 등 지원 상한선을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종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보증제도가 10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문제 있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한선 설정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보증제도는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해 전세자금(총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소득의 1∼4배에서 부채의 25% 가량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서울 전세 값이 2억8000억원 정도인데, 공사가 5억원, 심지어 14억∼15억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에게도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질의 자료에서 “연소득 1억원에 5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도 ‘서민’인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상품, 소득 및 대상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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