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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株, 관급공사 입찰자격 박탈···주가 휘청이나

건설株, 관급공사 입찰자격 박탈···주가 휘청이나

등록 2013.10.16 14:48

강기산

  기자

전문가, “관급공사 자격 박탈···건설株 영향 미비할 것”

건설사들의 연이은 관급공사 입찰자격 박탈로 인해 최근 부동산 개정법 등 호재를 맞이한 건설 관련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7개의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 당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동양건설 등 4개 건설사 역시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조치가 건설 관련주에 악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시공이 불가능하고 가처분 신청 시 기존의 제재 기간보다 줄어 들기 때문에 악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는 건설사들 마다 차이가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을 비롯한 GS건설, 대림산업은 각각 15개월(2013년 10월23일~2015년 1월22일) 처분을 받은 반면 경남기업과 현대산업개발, 삼환기업(2013년 10월23일~2014년 2월22일)은 4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이날 장에서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오후 2시4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00원(1.15%) 내린 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시간 경남기업의 주가는 100원(2.16%) 내린 4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역시 중소형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자격 박탈을 당해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 우려가 컸다.

메리츠종금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이번 관급공사 입찰자격 박탈로 인해 건설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입찰자격 박탈과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이후 제재가 완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게다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공사에는 대형 건설사 외에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어 이번 제재가 공시했던 시간인 4개월 이상 또는 1년까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건설 관련주에 단기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번 관급공사 관련 제재 조치는 향후 건설 관련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도 건설사들은 관급공사 입찰자격에 대한 제재를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입찰 자격에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주가나 실적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재 역시 단기적인 악재일 뿐 주가를 급락시킬 큰 이슈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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