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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맥쿼리를 만들어라”···투자은행 시대 개막

“한국판 맥쿼리를 만들어라”···투자은행 시대 개막

등록 2013.09.23 07:00

장원석

  기자

자본시장법 발효···대형증권사 글로벌 IB 성장 발판
기업대출·어음할인·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허용
정부 NCR 규제 완화 등 연착륙 위한 보완작업 한창

“한국판 맥쿼리를 만들어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이 벤치마킹 하는 것은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아닌 호주의 맥쿼리”라고 지목했다.
맥쿼리는 신흥국을 공략해 큰 수익을 얻고 있고 업력이나 자본력에서 월등한 골드만삭스 보다는 맥쿼리가 우리 증권사들이 공략하는데 있어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판 맥쿼리를 만들기 위해 2년여를 끌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됐다. 이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갖게 된다. 서둘러 대규모 증자를 해놓고 속앓이를 하던 증권사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현재 62개 국내 증권사중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이 있다.

“한국판 맥쿼리를 만들어라”···투자은행 시대 개막 기사의 사진

이들 증권사들은 기업 신용 공여 업무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은행이 해오던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인수합병 관련 인수 금융에만 일부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대출자금을 재조달하는 리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론 일반 담보 대출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업무 영역이 달라진다.
처음으로 허용되는 기업 신용 제공 업무로 대형사는 기업이 원하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및 매입 등 기업 맞춤형 여신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중소형사는 소규모 대출이나 만기 3개월 이내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제한된다. 업계의 최대 현안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완화된다고 해도 대형사만 혜택을 본다. 직접적으로 IB업무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는데 이 업무의 강자는 대형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증권사 IB업무에 대한 규제조항이 남아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300% 수준에서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다. 무리한 대출로 증권사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영업용 순자산 비율 규제도 있다. NCR은 금융투자회사가 일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증권사의 기업대출 확대는 곧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면서 NCR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NCR 150%를 유지하면 신용공여를 할 경우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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